PCR음성증명 소지 외국인 비즈 여객의 입국 개방조치 고려

코로나 19 관련 보도: https://topic.rti.org.tw/COVID-19/ko/new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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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 좡런샹 대변인은 외국인 비즈니스 관계자는 우선 자국에서 PCR검사결과 음성증명을 소지한 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사진: RTI DB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이하 지휘센터)는 국내 코로나 19 사태가 대체로 안정되어 국내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해제된 상황 하에, 현재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천스중(陳時中) 지휘센터 지휘관은 앞으로 외국인 입국 시 반드시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증명을 소지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좡런샹(莊人祥) 지휘센터 대변인은 외국인 입국은 현재 ‘외국인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을 의미하며, 외국인 비즈니스 여객은 우선 자국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 (PCR검사) 결과 ‘음성’ 증명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입국을 개방한다며, 그러나 입국 후 여전히 14일 간의 자가검역(자가진단)을 유지하고, 14일 이내에 유증상일 경우 검체채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좡 대변인은 외국인 비즈니스 관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가진단 기간을 기존의 14일에서 5일 내지 10일 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입국 후 반드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좡 대변인은 외국인 비즈니스 관계자가 입국 후에 받는 검사와 14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출국 전 PCR검사 모두 개인 부담으로 실시될 것이며,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