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술집.댄스홀 등 유흥업소 영업정지

코로나 19 특집 보도: https://topic.rti.org.tw/COVID-19/ko/new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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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부터 술집과 댄스홀 등은 영업정지된다. 사진은 지난 1월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타이완 상인(확진환자로 확인됨)이 이용했던 유흥업소다. -사진: 중앙사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이하 지휘센터)는 9일 전국 술집.댄스홀 등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8일 발표한 추가 확진환자(379번째) 30대 여성의 직업이 역학조사 결과 북부지역 유흥업소 종사자로 알려진 가운데 취해진 것이라, 9일 상황보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제기됐다. 

지휘센터는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았고, 그러나 술집, 댄스홀,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국 술집과 댄스홀 등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생복리부 질병통제서(CDC)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에 따르면” 민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9일)부터 술집과 댄스홀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영업정지하도록 한다”며, “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며 관련 방역조치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반드시 경제발전국(또는 사업관리기관), 보건(위생), 소방, 경찰국이 공동으로 위의 유흥업소들이 영업정지 조치에 준수하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은 국내 방역에서 관건의 시기이며, 전국민들이 인파가 밀집한 장소, 밀폐된 공간 및 집단감염이 쉽게 유발되는 영업소에 가급적 출입을 자제할 것을 위생복리부는 거듭 당부했다. 

공밍신(龔明鑫, 좌) 행정원 정무위원은 ‘모든 국민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술집 종사자도 실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정부는 마땅히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사진: 행정원 제공

코로나 19 집단감염 방역을 위해 술집과 댄스홀 등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져 해당 영업 종사자 중 수입이 끊기는 사람이 출현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경제난 해소 대상으로 술집과 댄스홀 종업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공밍신(龔明鑫) 행정원 정무위원은 ‘모든 국민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술집 종사자도 실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정부는 마땅히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