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벌금 최고 61만원

코로나 19 관련 보도: https://topic.rti.org.tw/COVID-19/ko/new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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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는 기차, 버스, 지하철 등 일체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권고에 불응 시 최고 1만5천원(한화 약 61만32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사진: 중앙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이하 지휘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치고 실내 1.5미터, 실외 1미터의 사람 간 거리를 두자는 지침을 발표하고,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교통부는 4월1일부터 타이완철도, 고속철도, 국도 버스(고속버스)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는 기차, 버스, 지하철 등 일체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권고에 불응 시 최고 1만5천원(한화 약 61만32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정부 관할이 아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시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열렬하다. 이와 관련해 대타이베이 수도권지역인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천스중(陳時中) 지휘센터 지휘관은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며, 마스크 착용 권고에 불응 시 NTD 3천원에서 1만5천원 뉴타이완달러(한국원화 약 12만2640원에서 61만3200원, 2020.04.03. 환율 기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에 불응하며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회질서유지관련법에 의거해 사회질서 교란죄로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