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발 항공기.선박 등을 이용한 여객들의 수하물 일체를 17일 오후 1시를 기해 전체 검사하게 되며, 금지 품목인 고기류를 소지했을 경우 최저 한국원화 769만8천원, 두 번째 적발되면 3,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확인되었다고 밝혀 타이완의 유관 당국은 17일 오후 1시를 기해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의 수하물을 검사한다고 선포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ASF가 한국 내 최초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데 이어, 18일에는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ASF 역정이 타이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에서는 항공기나 선박 등을 통한 여행객 입국 시에 ASF 발병 지역에서 출발한 여객의 수하물을 검사하고 있는데 한국 발 항공.선박을 이용한 여객은 17일 오후 1시(현지시간)을 기해 전체 여객에 대한 수하물을 검사하게 된다. 금지 식품류를 반입할 경우 최저 뉴타이완달러 20만원(한국원화 약 769만8천원, 2019.09.18. 환율 기준, 이하 같음) 이상의 과태료가, 2번째 적발되면 타이완달러 100만원(한국원화 약 3,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