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서 동성 2인 결혼등기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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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원 전체회의에서 동성혼인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성혼 찬성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찬 입법원 밖의 모습이다. -사진: RTI

2019.05.17.

중화민국 입법원(국회)은 17일 행정원에서 제출한 동성혼 특별법 버전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타이완에서는 앞으로 동성 2인도 합법적으로 결혼하며 호적에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타이완 혼인평등권리 운동은 대법관 헌법 해석과 국민투표 등의 단계를 거처 같은 성별의 2인의 호정기관 결혼등기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으며 아울러 타이완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인법의 법제화를 실천한 국가가 되었다.

동성혼인 법안 중 입법의 목적, 정의와 관계 성립의 방식을 제정한 제1조, 2조, 4조 조문은 관건적인 내용으로 간주되어 왔다.

법안은 

(1)행정원 버전의 ‘사법원 석자(釋字) 제748호 해석 시행법’초안에서의 ‘동성 혼인’관계,  

(2)’차세대(下一代)행복연맹’ 등 단체가 재야 중국국민당소속 라이스바오(賴士葆) 입법위원에게 위촉해 제출한 ‘국민투표 제12호 안건 시행법’ 초안에서의 ‘동성 가족’관계

(3)’신망애(信望愛)기금회’가 집권 민주진보당소속 린다이화(林岱樺) 입법위원에게 위촉하여 제출한 ‘사법원 제748호 해석 시행법 겸 국민투표 제12호 안건 시행법’ 초안에서의 ‘동성 결합’관계 등의 명칭과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중 행정원에서 제출한 ‘동성 혼인’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jennifer pai